비대위 “지금 필요한 것, 노회 수습 아닌 명성교회 수습”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기각 판결’로 소송 종료, 신임원회 구성 정당성 갖췄는데
임원회가 이를 정면 부정하고 사고노회 규정한 근거 뭔가
수습전권위 파송은 ‘노회 의뢰’ 전제, 누가 의뢰한 것인가

▲비대위에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비대위에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명성교회 청빙을 두고 대립중인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신임원단)에서 예장 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앞으로 사고노회 규정과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노회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소는 취하됐고, 총회재판국의 ‘기각판결’로써 소송이 종료된 상황으로 누구도 재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가 소를 취하한 이상, 그의 주장이 어떠하든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제75회 정기회에서 있었던 신임원 구성은 그 정당성을 갖추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총회재판국에서 기각판결로 확정 종결된 이상, 임원회를 비롯한 그 누구도 선거관련 문제를 재론할 아무런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해서, 임원회가 노회 임원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하며 명분 없고 위험천만한 일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는 노회 문제가 아닌 명성교회 문제임을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애써 노회 자체의 일로 치부하려 든다.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처음 이름에서 ‘명성교회’가 사라진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가 염려하는 노회 정상화를 위한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재판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확인된 현 신임원들을 인정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합법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협상이나 타협의 파트너로 끌어들여 그들을 아우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또 다른 불공정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비대위 측은 “사고노회 규정 판단 근거가 정기노회 당일 회의 진행이 담긴 영상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합법적인 절차며 공정한 판단인가”라며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양쪽에서 제공한 공정한 영상 자료를 통해 누가 폭력을 행사해 임원 선거를 방해했는지,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와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회 의뢰 없이 일방적으로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근거가 없다”며 “여기서 노회의 의뢰란 ‘합법적인 노회 임원회 결의를 통한 의뢰’를 의미하고, 절차적 합법성이 결여된 개개인(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의 의뢰가 있다 해서 함부로 파송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끝으로 3가지를 질의했다. 다음은 질의 내용.

질의1. 원고 측의 소 취하를 근거로 총회재판국에서 ‘기각 판결’로써 소를 종료한 상황에서, 신임원회의 구성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에도, 총회 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노회장 및 신임원들의 직책을 ‘재판 없이 박탈하고’ 수습전권위원회에 그 직을 대행하게 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총회임원회의 노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의 의뢰’를 전제로 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은 자칫 노회의 분란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선거관련 재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신중히 검토하도록 신임원 측에서 몇 번에 걸쳐 간곡히 요청했음에도(2018. 11. 12/ 2018. 12. 4/ 2019. 1. 9/ 2019. 3. 11), ①판결이 있기도 전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②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 누구의 의뢰에 따른 것이며, ③그들의 의뢰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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