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 아닌, 독립된 생명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프로라이프 등 성명 발표

누구에게도 태아의 생명 파괴할 권리 없어
태아와 모체는 서로 적대시될 수 없는 관계
판결 이후 생명 파괴와 윤리 붕괴 매우 우려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현장. ⓒ김신의 기자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현장. ⓒ김신의 기자

지난 4월 6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낙태반대 운동을 위한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개최했던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와 프로라이프 의사회(대표 차희제), 변호사회(대표 윤형한), 여성회(배정순), 교수회, 대학생회 등은 헌법재판소 판결 후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전인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6년 8개월만에, 아무런 사회적 사정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라며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생명체이며, 그 어느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파괴할 권리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태아와 모체는 서로 적대시될 수 없고, 서로 보호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라며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일어날 사회적 혼란, 생명의 파괴와 윤리의 붕괴에 대해 지극히 우려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지원을 할 것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또한 낙태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낙태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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