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거부권도 있어야”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다음 날인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 중 일부다.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는 글쓴이는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낀다"며 "또 어떤 환자는 비록 그 아기가 아픈 아기일지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끝까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다 적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연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비록 그 태아가 아직 아기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낙태가 합법화 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을 맺으며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했다.
15일 오전 8시 24분 현재 이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에 동의한 수는 17,198명이다. 청원 마감은 오는 5월 12일까지며 정부가 답변하는 동의자 기준은 20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