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공무원들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 반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명 발표… “그 음란성, 건전함과 거리가 멀어”

주최 측은 대놓고 후원행사 개최, 음주행위도 곳곳에서
서울시, 준수사항 위반시 광장 사용 중지 권한 사용해야
퀴어축제 사용신청 불수리하는 것이 시민들 뜻 새겨야

▲퀴어축제에 부스로 참여한 로뎀나무그늘교회에 ‘우리 주는 예쁜 예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독자 제공

▲퀴어축제에 부스로 참여한 로뎀나무그늘교회에 ‘우리 주는 예쁜 예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독자 제공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LGBTQ에서 주로 참석하는 퀴어축제의 서울시청 앞 광장(이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에서 장소 사용 등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관할청에서 근무하며 해당 내용과 규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23인은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축제 행사가 그간 광장의 사용 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퀴어행사 및 유사 행사의 사용신고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이용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간 퀴어행사는 그 음란성으로 인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전함과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광장 내에서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일체의 모금·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소음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4년 간 실제 행사장에서는 규칙 위반이 난무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서울광장에는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가 등장했다”며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전시되어 판매됐다. 일부 참가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고 적시했다.

이어 “‘큐토박스’, ‘SOGI 법정책연구회’ 등 80개 이상의 부스에서 책자 판매와 물품 판매, 후원금 모금 행위가 계속됐다. ‘러쉬’는 카드 결제기까지 가져왔고, 주최 측은 대놓고 후원행사를 벌였다. 음주행위도 곳곳에서 벌어졌다”고 축제 당시 규정 위반 사실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장 소음 측정 결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간 기준치인 75dB보다 훨씬 높은 82dB이 나왔다”며 “퀴어행사는 행사장을 둘러싼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인해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기도 어렵고,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선정적인 전시물로 때문에 더욱 다니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처음 열린) 지난 2015년 이미 일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행사에서도 일부의 노출 행위는 여전했고,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대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광장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적극 제지하거나 행사 중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퀴어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다수의 여론과, 그동안 퀴어행사 측의 서울광장 사용 목적 및 규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올해 접수된 퀴어행사의 사용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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