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실패? 교인들은 떠나면 그만, 목사는 갈 곳 없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 개최

추진위, 조합 결성,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 필요
재개발 관련 결의시 교회에서 회의록 작성해야

▲이봉석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봉석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5월 30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박동규 목사(성락성광교회)의 기도 후 이봉석 목사(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가 강연했다. 그는 “12년 동안 재개발로 인해 조합 측과 성도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여러 위기를 겪었다. 제 사연을 알고 몇몇 목회자들이 연락해 도와드렸더니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전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며 “재개발 때문에 답답한 분들 많으실텐데, 함께 나누고 싶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봉석 목사는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이 시작돼 답답한 마음에 몇몇 세미나를 다녔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큰 교회들은 사실 재개발을 해도 별 피해가 없다. 하지만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들은 재개발에 실패하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목사는 “저희 교회는 재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감정 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아, 그것만 갖고 쫓겨날 상황이었다”며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재개발 과정에서 교인들도 떠나고 보상금은 반토막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결국 자문해 주던 변호사 대신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재개발은 주로 3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뉴타운 건립이나 지역조합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라며 “뉴타운은 관청에서 직접 관장해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절차가 빠르다. 지역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관청에서 허가사항을 어렵게 할 때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슨 형태든, 마지막에는 토지 수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여기서 차이가 있다”며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지역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 민간 차원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느 쪽이든 관건은 매매나 보상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까지는 3-4단계를 거친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 수립단계’, 종교시설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구역지정 단계’, 조합을 설립하는 ‘실시계획 단계’,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 시행’까지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봉석 목사는 “재개발 지역에 속한 교회들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조합이 만들어질 때는 종합원이 되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조합원이 아니면 요구할 권한도 없어진다. 그리고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목사는 “교회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단계로,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이 4단계가 잘 되려면 1-3단계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도와주지만, 이전 단계별 대응을 소홀히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 사무실에 가서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다. 명도 소송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조합이 아주 잘 대해주지만, 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선 안 된다. 조합은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 제가 있던 지역의 교회도 상가 건물이든 단독 건물이든 모두 재산이 반토막 나서 쫓겨났다”고 말했다.

이봉석 목사는 “재개발이 끝나고 보상이 나오면,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된다”며 “목회자들이 재개발 관련 업무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공동의회나 당회를 하고 나면,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복사해 놓았다”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목사나 장로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회의를 거치지 않고 무슨 일을 결정했다면,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가 왜 그리 돈을 밝히냐’고 하더라. 돈을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던 재산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교인들은 교회가 무너져도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지만, 목회자는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너무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재개발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지역 목회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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