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횡령’ 혐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징역 5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부산 여송빌딩 및 목회비 등 100억대
‘특경법’ 위반 혐의, 선고는 7월 12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JTBC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JTBC

검찰이 100여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재 김기동 목사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엇보다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태도로 봤을 때, 교회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김기동 목사가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볍지 않은 형량이다. 재판 내내 김기동 목사 측은 건강 이상 문제를 계속 주장해 왔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위반 결심공판은 5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지난 2017년 12월 부산 여송빌딩 40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기동 목사는 2018년 7월 김 목사가 교회에서 월 5,400만원씩 총 69억원을 받은 목회비까지 횡령으로 지목되면서 추가 기소돼, 100여억원대의 병합 재판으로 21차례 진행돼 왔다.

이날 김기동 목사는 최후 변론에서 “나는 교회에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일해왔다”며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기동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모함하는 교개협의 음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재판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들을 한 증인들에게 관계도 없는 인신공격을 하면서 신빙성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여송빌딩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이 김기동 목사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존재한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피고의 관여 없이 쓰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의 재산을 변경하려면 사무처리회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성락교회는 피고인인 김 목사가 전권을 휘두르며 운영해 온 교회로, 언제든지 회의를 열어 교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목회비 69억원 횡령 건에 대해서도 김 목사 측은 사례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 10년간 ‘목회비’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증거가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한국교회 중 오로지 성락교회만 목회비를 사례비로 지급했다고 말하지만, 목회비가 공금이라는 것은 상식이며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운영했다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목사 측은 교회 사태 초기 이 돈을 목회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신도림 예배당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교개협에 의해 제기됐던 69억원의 실체에 대해 ‘목회비’라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김 목사 측은 “김기동 목사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목회비를 받아오셨다. 목회비와 사례비를 구분하셨다”고 실토했다.

김기동 목사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해 “감독권이 없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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