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김기동·김성현 퇴진 가두시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교개협 제공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교개협 제공

검찰이 최근 1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동 목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하자, 김기동 목사 일가의 비리에 반발하던 성락교회 개혁 측 성도들이 지난 6월 2일 서울 신도림동 21세기선교센터 주변을 돌며 김 목사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개최했다.

시위에서 개혁 측 성도들은 “앞선 재판들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임이 확인됐고, 재정 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실망을 끼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기동 목사뿐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현 임시 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의 퇴진도 촉구했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2017년 3월 12일 담임 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한 뒤, 긴급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 측은 “2017년 3월 12일 김성현 목사의 사임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임시직으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측은 이날 시위 내내 “김 목사 일가가 교회에 존재하는 한, 교회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돼 주님의 교회, 지역의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서기 위해, 김 목사 일가 퇴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성락교회는 김 목사 부자(父子)가 반복해서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김기동 목사의 감독 사임 후 김성현 목사가 감독에 취임했으나, 2017년 3월 김성현 목사가 감독을 사임하고 김기동 목사가 감독직 복귀를 주장했다. 이후 2018년 3월 김기동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자, 김성현 목사를 임시 사무처리권자가 됐다.

개혁 측 성도들은 “이번 검찰의 부산 여송빌딩 40억대 횡령 사건 징역 5년 구형은, 김기동 목사의 악행에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김 목사 일가의 비리가 완전히 밝혀져, 성락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김기동 목사 측은 교회 분쟁 외에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개혁 측 성도들의 가두 시위 도중 교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목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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