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측 헌금 분리, 업무상 배임 안돼… 재항고 최종 기각
성락교회 개혁 측의 헌금 집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김기동 목사측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19모565)’에 대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배임’으로 고소한 김 목사 측에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역시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 목사 측은 이에 대법원을 향해 재항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김 목사 측은 교회 분쟁 이후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해, 더 이상 시비가 어렵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며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2018카합20175)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법원은 현재 분쟁 중인 성락교회의 헌금 문제의 핵심을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의 의중에 뒀다. 김 목사 측은 교회 주체가 자신들이며 헌금 집행권 역시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금을 낸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금 문제는 성락교회 분쟁의 핵심 요소로, 이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현재 개혁 측을 이끌고 있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의 실제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 목사 일가의 욕심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끊임없이 욕심내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장로는 “김기동 목사에 반발해 개혁을 외친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김 목사의 감독 복귀는 불법임이 밝혀졌고, 100억원대의 재정비리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며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짓과 위선, 온갖 비리 앞에 우리의 개혁이 옳았음이 점차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