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 목사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정지 판결
예장 합동 한성노회 목양교회에 대해 김성경 목사(채권자)가 제기한 목양교회 당회장 전주남 목사(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라21446)이 최근 인용됐다. 김성경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임시노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서울고법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심영진, 이재혁 판사)는 지난 5일 1심 결정(2018카합10311)을 취소하고, 전주남 목사(채무자)에 대해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배방해금지등가처분(2018라21486)’에 대해서도 1심(2018카합10339) 전주남 목사가 신청한 목양교회 부분을 취소하고 항고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2심 법원은 한성노회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김성경 목사(채권자)가 항고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노회 결의에 따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이 전주남 목사(채무자)에서 김성경 목사(채권자)로 개임됐고, 신임 임시당회장인 김성경 목사가 이를 다투는 전주남 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며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돼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시노회 회의록 작성 위법 여부에 대해 “회의록에 날인된 한성노회 직인의 인영이 합동총회에 등록된 직인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소명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임시노회에서 한성노회 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직인이 서로 다르다고 해 곧바로 위 임시노회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 “2018년 2월 8일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보전 필요성에 대해 “당회장 지위와 역할, 현재 목양교회 및 한성노회의 분쟁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주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