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없어”
성락교회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 측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소송 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0일 김기동 목사 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총 20인을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23일과 30일, 김 목사 측의 11시 주일예배와, 6월 2일 금요철야예배를 개혁 측이 방해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예배 방해가 아닌 예배 장소를 둔 양측의 충돌로 이해했다. 오히려 김 목사 측이 개혁측 예배 일정을 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개혁 측은 당시 김기동 목사를 반대해 김 목사 측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닌 분리 예배를 준비했고, 그 장소로 비어 있던 신길 본당을 택했다.
성락교회는 신도림동 선교센터 건립 후, 주 예배 장소를 신길동에서 신도림동으로 완전히 이전했다. 이에 교개협은 김 목사 측에 2017년 4월 21일 협조공문을 통해 신길동 본당 예배를 공지했다.
개혁 측은 주 예배를 드리던 신도림동 예배당을 놓고 다투는 대신, 스스로 나가 비어 있던 신길동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분열로 인한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김 목사 측은 협조공문 접수 직후인 4월 23일 교회소식 란에 신길본당을 예배 장소에 추가, 개혁 측과 대립 상황을 야기했다.
이들은 정당한 위성예배라고 주장했지만, 본래 성락교회는 신길동 대예배당에서 위성예배를 진행치 않았고, 협조공문 접수 직전까지 교회 소식에 ‘신도림동 예배당’만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목사 측은 교개협 측이 신길본당 예배를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시간, 장소에서 교회 측 위성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신길동 본당이 성락교회 교인의 총유재산이기에, 개혁 측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김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동 본당 사용이 교개협 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동 본당 사용보다 우선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예정돼 있던 교개협 측 교인들의 예배나 그 준비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김 목사 측 교인들의 위성예배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됐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6월 2일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하루 종일 계속된 양측 충돌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며 “예배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교개협 측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개혁 선포 이후 그간 신길동 본당에서 벌어졌던 여러 충돌들이 김 목사 측의 예배방해였음이 입증됐다”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