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명백한 특혜조치, 공정성 위배”
대구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권고로 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장 배모 씨에게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2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 일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윤리규범에 어긋나며 국민정서와도 배치되는 퀴어축제를 권장하기에 급급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대구중부경찰서가 이 같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히 공무원 스스로 중립의무를 위반토록 부추긴 잘못된 조치다. 인권을 말하면서 오직 동성애를 포함한 퀴어 측 입장만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조치를 버젓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동연은 "국가인권위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친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왜 중부경찰서를 압박해 반대시민 여론을 짓밟아 버렸는가"라고 했다.
대구중부경찰서를 향해서는 "대구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 인원만 지난해 9만여 명,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만 21만9,000여 명이었는데 왜 이를 무시하고 퀴어 측만 배려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용'을 허가해줬단 말인가. 이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며, 공정성을 위배한 잘못된 조치이기에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9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