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교회 자신의 소유처럼 범죄 저지르고 책임 회피”
교개협 측 “범죄, 끝까지 적발”
김기동 측 “부당해, 즉시 항소”
목회비 60억원,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등 총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고령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7월 12일 오전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최종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면서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은 동일시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40억원대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 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으로 판결했다.
김기동 목사의 비리를 폭로해 온 성락교회 개혁 측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희년을 맞이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즈음,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독재와 세습, 재정 비리, 개인 우상화 등 일탈을 넘어선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장로는 성명서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은 오직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몫으로 남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비참함과 참담함에 머무르지 않겠다. 과거를 청산하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김기동 목사 일가의 범죄를 끝까지 적발하겠다”며 “성락교회는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을, 가장 은혜롭게 희망찬 새 출발의 날로 삼겠다. 다시 한 번 성락교회 개혁측을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 즉시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김기동 목사는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헌신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