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경기총·수기총 등 성명 통해 촉구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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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와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관호 목사) 및 31개 시군기독교연합회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성평등 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가지 성별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평등 조례안은 '양성'에서 '양'자를 떼어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명확하게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별인 'Sex'를 의미하고, 성평등은 사회역사적, 후천적 성인 'Gender'를 의미한다고 기술하였고,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아닌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양성'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성평등'을 넣은 성평등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하여 성평등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성평등 조례안의 제18조의2 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들은 "'사용자'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는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례라는 형태로 입법하려는 시도로써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금지조례를 입법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안과 연동하여 동시에 발의한 성인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용어를 여러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고, '남녀차별'이 아닌 '성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게끔 확대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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