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3단독)이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징역 6년 형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 목사와 이른바 '낙토'(樂土)로 불리는 피지로 이주한 400여 성도의 실상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을 통해 전해진 소위 '타작마당'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다. 신 목사가 교인들을 불러내 뺨을 치는가 하면, 엄마와 딸이 서로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