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백서, ‘성적 지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
최근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우려처럼 남녀의 성별만이 아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해당 조례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반대 운동에 나서기 위해 출범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지난 2017년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성평등백서(2016)'에 '성평등'의 구체적 개념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에 따르면 이 백서의 제1장 서론은 "'양성평등' '성평등'의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쓰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백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성차별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다양한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도민연합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벗어나 '성평등'을 규정한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위헌, 위법한 조례로 양성평등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자체는 14개 뿐이었고, 나머지 228개 지자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양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의 내용이 도의회의 월권이거나 (조례에) 법령 위반과 도민들의 공익을 해칠 문제조항이 있으니 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를 겸허히 받아 재개정해야 하는 것 순리"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