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8조 6항 1호에 대한 중대한 하자 있어 무효”
5일 자정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국원들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총회재판국 강흥구 국장은 이날 명성교회 청빙결의 사건 재심 판결을 마치고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 총회재판국 2018년 판결을 취소한다. 2.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또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사건은 헌법 제28조 6항 1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 권징 편에 따라 재심인들의 청구를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취소하고 자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을 끝내고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5시간 동안 지체해 오후 12시경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강 국장은 “전원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느라 여기까지(이 시간까지)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