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상 면직 사항에 해당
총회 기만한 것 석고대죄해야
제42회 총회를 마친 예장 백석 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명·면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총회 측은 지난 4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의 성명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총회는 지난 8월 30일자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제명 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에 한기총 측은 성명에서 “제명과 면직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발표했다.
예장 백석 총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해당 행정조치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는 “본 조치는 교단 헌법 권징 제1장 권징과 책벌, 제2절 책벌, 제6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5항 면직에 해당한다”며 “제2항에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제4항에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총회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 고발을 했을시, 교단법에 의해 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부 서기 음재용 목사는 “전광훈 씨는 지난 8월 대신 복구총회를 열었는데, 그 때도 복구총회를 하려면 당시 소속이던 백석대신 총회 서울동노회의 소속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이 또한 면직 사유이므로, 헌법에 의한 면직 사유가 2가지”라고 지적했다.
음 목사는 “헌법 제59조 ‘명시된 총회재판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기 때문에, 8월 30일 교단에서 면직되어 목사직이 박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광훈 씨는 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직전총회장 이주훈 목사에게 ‘한국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며 “정작 백석 총회와 소속 목회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음 목사는 “전광훈 목사는 교단 산하 서울동노회 소속 목회자였다”며 “서울동노회 노회장 강모 목사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가 노회비와 시찰회비를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가 유튜브 토론을 제의한 것과 관련, 언론사 주관 하에 끝장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