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앞두고 기도회
‘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이하 예정연)’에서 104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16일 오전 예장 통합 총회가 위치한 서울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1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예장연대’는 명성교회 청빙 유효 판결 후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거꾸로 예정연이 총회 재심 결과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연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3차례 발제, 성명서 발표와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예배는 황기식 목사(천안아산노회) 사회로 장인수 장로(대구서남노회)의 기도 후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부천노회)가 ‘교회를 교란케 하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갈 1:6-1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경구 목사는 “명성교회 공동체의 담임목사 청빙을 가지고 신사참배와 맘몬과 우상숭배의 프레임(다른 복음)을 씌워서, 명성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풍토 자체를 바꾸려는 언론들과 불의한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책동,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엘리트 목사들의 언동에 대해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금의 명성교회 세습 논쟁은 복음과 은혜보다, 사회적이고 인본적인 여론을 중심으로 한 논쟁”이라며 “사회적이고 인본적인 윤리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나, 이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봐서 옳은 주장이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제에서는 김연현 목사(전북동노회)가 ‘총회재판국 재심의 불법성’, 주명수 목사(순천남노회)가 ‘장로교회의 근본과 통합 교단의 전통을 살리자’, 최경구 목사가 ‘예정연의 결단’을 각각 전했다.
김연현 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은 불법”이라며 “총회재판국이 재심재판을 하는 것은, 마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종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주명수 목사는 “총회에서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 규제 장치를 가할 경우, 기본 치리회인 당회의 고유 권한을 빼앗는 결과가 오고, 결국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며 “헌법 정치 28조 6항(일명 세습(대물림) 방지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도연 목사(평양노회)는 성명서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세계 기독교회와 한국 기독교회의 선교와 봉사와 부흥의 아름다운 모델인 명성교회는 본 교단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예정연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일방적으로 억울한 박해를 수년 동안 당하고도 참아왔음을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이 저지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를 103회기 림형석 총회장 역시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작년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관련 법리부서 보고 거부는 무효라고 헌법위원회가 해석했다. 이 또한 103회기 총회장이 지금까지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위 두 총회장으로 인해 우리 총회는 수년 동안 심각한 혼란을 거듭하고, 장자 교단으로서의 권위 실추와 나아가서 한국교회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102회기와 103회기 총회장들의 이러한 고의로 직무유기적 행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1회기부터 103회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헌법위원회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합헌적 해석을 거듭했다. 102회기 총회재판국에서도 그 해석을 근거로 합헌 판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재심 판결에서 99회기에 부결돼 입안되지 못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3호를 적용해 명성교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빙 취소와 무효라는 엉뚱한 재심 판결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법을 가지고 산 교회를 죽이려 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 통합 총회는 지금까지 은혜로운 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다툼과 분열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이번 104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의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신현 장로(서울동남노회)가 대표로 나선 구호 제창에서는 총회를 향해 △103회기 법리부서 보고 거부에 대한 불법 결의를 철회하라 △4월 3일 임원회가 지속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시행하라 △명성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불법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라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지교회 자치권을 우선하는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입각해 총회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등을 외쳤다.
기도회도 진행됐다. 김성태 목사(인천동노회) 인도로 ‘총회를 위하여(정홍규 목사, 대구동노회)’, ‘노회를 위하여(이석형 목사, 서울동북노회)’, ‘고통받는 지교회를 위하여(류재돈 장로, 진주남노회)’ 각각 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