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피고 부재 상태, 원심 재판 다시 해야”
재판 내용 “위임식까지 끝났는데, 여론 휘둘려…”
총회 향해 “울타리 대신 교회 무너뜨려, 이해 못해”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가 속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가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지난 8월 5일 있었던 총회 재심 재판을 비판하는 내용의 ‘총대들에게 드리는 글’을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권고는 언제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먼저 총회 재판 절차에 대해 “이 소송은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소송 제기 당시 피고는 당시 노회장 최관섭 목사였으나 그는 2018년 3월 선거무효소송에 의해 노회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서울동남노회는 이후 16개월간 노회장 부재 상태였기에, 행정소송 원심 재판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제102회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장의 부재로 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없음에도, 2018년 8월 7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므로 이 판결은 원천 무효이다. 총회나 세간의 관심이 비등하다고 해서 재판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목사 청빙 허락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총회의 위법한 조치들이 나오기 전에, 적법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며 “이미 위임식까지 끝난 목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에 휘둘려 정서적인 주장만으로 교회에서 시무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노회는 불법이 아닌 이상, 지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끝까지 노회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총회는 법도 규칙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흔들어댔다”고 토로했다.
또 “경우는 다르지만 예장 합동 측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교단(총회)이 나서서 끝까지 교회와 목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총회는 공교회니 뭐니 추상적인 주장들을 앞세워 오히려 명성교회 담임목사와 교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단이 무엇인가. 교회의 울타리가 아닌가. 그런데 교단은 울타리 역할을 저버리고 여론에 편승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교회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 측은 “우리 노회는 비록 잘못한 일이 없으나, 과거 실제로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한 지교회들에 대해, 과거 헌법위원회나 총회재판국은 ‘비록 위법을 하였으나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으므로 임직을 무효할 수 없다’고 판결해 지교회를 보호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려 교회를 보호하면서, 위법 사실이 없는 명성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이번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고,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함에 있어 위법을 행한 것도 전혀 없었다”며 “위법이나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우리 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교회와 위임목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해당 글 전문.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총대들께 드리는 글
우리 서울동남노회와 노회 소속 명성교회로 인하여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에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8월 5일 총회 재판국이 본 노회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노회는 2017년 10월 24일 명문화된 교단 헌법과 총회의 제 규정과 노회 규칙에 따라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였고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총회와 소위 대물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불신 사회와 언론까지 끌어들여 적법하게 처리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허락에 대하여 모든 비난과 비방과 악한 언행을 동원하여 마치 우리 노회와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한 것처럼 매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권고는 언제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총회의 결정이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본 노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하여 불의한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이 소송은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는 당시 노회장 최관섭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2018년 3월 13일 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패하여 노회장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당시 합법적으로 노회장의 권한을 승계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노회장들 마저 모두 사임을 하였기에 2019년 7월 24일까지 우리 노회는 무려 16개월 동안 노회장 부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노회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25일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소집한 수습 노회를 통해서 노회장을 선출하고 노회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의 피고는 2019년 7월 25일부로 노회장으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입니다. 합법적 피고가 세워졌으니 재판을 한다면 이 행정소송의 원심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대근 목사는 전 치리회장으로서 피고 부적격자
2. 그런데 제102회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장의 부재로 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없음에도 2018년 8월 7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 노회장은 치리회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고 부적격자를 피고로 앉혀놓고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한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재판국은 요건을 불비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나 세간의 관심이 비등하다고 해서 재판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 103회 총회 재판국은 재심 청구를 접수하고 재심을 개시하여 지난 8월 5일 이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이 재심을 개시할 당시 당사자인 피고는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였습니다. 103회 총회 재판국 역시 102회 재판국과 똑같이 피고 부적격자인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앉히고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피고(노회장)가 부재함에도 재판국 임의로 아무나 피고 자리에 앉힌 103회 총회 재판국의 재심 개시는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심 개시 후 내린 판결 역시 원천 무효입니다.
102회 재판이 잘못되었으니 적법하게 제대로 다시 재판해야 할 103회 재판국 역시 총회의 압력과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헌법이 정한 모든 소송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처럼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모두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불법 재판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102회기나 103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모두 소송의 절차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불법 재판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둘째, 판결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우리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할 당시에는 헌법 정치 제28조 6-①, ②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등등에 위배되며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 삭제, 폐지해야 한다"는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99회 총회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비속이나 배우자는 청빙받을 수 없다"는 ③항은 삭제하고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허락했고 위임식까지 마쳤습니다.
2. 그런데 그 후 102회기 헌법위원회가 정치 제28조 6 - ② "은퇴하는 목사, 장로라는 규정 속에는 이미 은퇴한 사람도 포함 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가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에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미비로 불가하다"고 앞선 유권해석과 다른 새로운 유권해석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린 해석이 앞선 해석보다 효력을 가짐에도 총회는 유리한 해석은 인정하고 불리한 해석은 묵살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28조 6항의 입법 취지, 정신을 들먹이며 비난과 공격을 하였습니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입법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물림은 금하되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식으로 명성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총회 스스로 "삭제, 개정, 수정,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정치 제28조 6항을, 더구나 확실한 명문 규정도 없는 법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재판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임목사 청빙 허락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총회의 위법한 조치들이 나오기 전에 적법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위임식까지 끝난 목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에 휘둘려서 정서적인 주장만으로 교회에서 시무하지 못하게 끌어내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과 같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노회는 불법이 아닌 이상 지교회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회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는 법도 규칙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흔들어 댔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예장합동 측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교단(총회)이 나서서 끝까지 교회와 목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는 공교회니 뭐니 추상적인 주장들을 앞세워 오히려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와 교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습니다. 교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울타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단은 울타리 역할을 저버리고 여론에 편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교회적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노회는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과거 실제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문제가 발생한 지교회들에 대하여 과거 헌법위원회나 총회재판국은 "비록 위법을 하였으나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으므로 임직을 무효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 지교회를 보호하였습니다.
왜 헌법을 위반한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려 교회를 보호하면서 위법한 사실이 없는 명성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 총회와 달리 최근의 총회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노회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총회 재판국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로 "명성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고 또 우리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함에 있어서 위법을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음으로 우리 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명성교회와 위임목사를 보호할 것입니다.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노회와 교회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