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13] 감사부 보고… “여러 기관들의 어두운 민낯”

김진영 기자   |  

▲감사부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감사부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제104회 예장합동 총회 사흘 째인 25일 오후 지난 회기 감사부장인 최병철 장로가 제103회 총회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정기 및 특별감사에 관한 보고에서 최 장로는 "이번 감사는 총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고 여러 기관들이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장로는 먼저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전국남전도회연합회'를 언급했다. 그는 "감사 결과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수입, 지출 결의서에 회장, 총무, 회계 결재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에 회장, 회록서기 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총회는 간사 퇴직기금 5회분(500만원씩)을 적립해야 하나 남전도연합회는 무려 6년 동안 2,5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에 의거 임원회의 및 실무임원회의에서 결의한 후 시행해야 하나 담당자가 사업시행을 하니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해선 "위원장의 바른 생각과 리더십에 의해 위원들의 무분별한 해외활동이 자제되었고 경비도 절감되어 어느 총회선관위와 비교해도 모범적이라고 할 만하다"면서도 "해외공명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난 후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최 장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제103회 통일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잘하여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체로 승인받은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면서도 "통일준비위원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결의 없이 임원들에게 돈이 지불된 것(대북지원금)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후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추인할 때 재정부의 결의 없이 시행된 것 역시 잘못이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 위반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총회회관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위원장, 서기, 서명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며 "지난 위원회가 건축위원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청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총회 규칙에 어긋나니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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