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송개발 회생계획안 관련 설명회 개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최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일송개발 주식회사(레이크힐스용인CC 소유) 회생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 레이크힐스용인 CC에서 회생법원에 제출된 4개의 회생계획안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 회생채권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은 이번 설명회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일송개발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KB증권과 골프존카운티로부터 1,700억원 상당의 DIP금융을 유치하여 채권을 변제하고, 향후 골프장의 운영을 골프존에 위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다른 회생계획안은 한림개발로부터 2,300억원을 유치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과, 라미드그룹 등으로 2,100억원을 유치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주요한 내용인데, 외부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많을수록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율이 높으므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는 외부 유치자금이 많은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송개발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의 경우 담보권 금액의 75%,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 금액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체 회생채권 금액 약 4,173억 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채권(753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들로 하여금 제출된 4개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각각 찬반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복수의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일송개발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만 동의하고, 객관적으로 일송개발이 제출한 회생계획안보다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다른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게 되면 결국 일송개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일송개발이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생채권의 내용상 매우 부당하다. 특수관계인의 회생채권 중 대부분은 레이크힐스리조트가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채권액은 733억원에 달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레이크힐스리조트의 일송개발에 대한 채권이 레이크힐스리조트가 불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일송개발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2019년 3월 레이크힐스리조트, 일송개발, 레이크힐스경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등과 레이크힐스리조트 운영은 각기 다른 사업장인데 동일한 사업자가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 모집함으로 회원들이 체육시설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골프장 이용을 위하여 레이크힐스리조트와 계약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한 비대위측 관계자는, 레이크힐스리조트가 일송개발에 빌려준 733억원은 리조트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보증금으로 레이크힐스리조트가 일송개발로부터 현금 변제를 받게 되면 리조트 회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임이 명백백하다면서, 2019. 5. 27. 출자전환을 막으려는 비대위에 의해 레이크힐스리조트 파산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산선고가 미루어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일송개발이 레이크힐스리조트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송개발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특수관계인채권을 전액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다음 출자전환된 주식을 1주로 병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크힐스리조트는 회생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없으며, 사실상 회생채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리조트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개로 나뉜 비대위 집행부들은 리조트 회원들은 일송개발이 레이크힐스리조트의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생법원에 요청하거나, 신속하게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집회 기일 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리조트 회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송개발의 회생사건과 레이크힐스리조트의 파산사건의 재판장이 동일하여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매우 궁금하다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비대위가 각각 나뉘어진 것은 리조트의 파산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데, 출자전환을 막기 위해 리조트는 파산되어야 한다며 각각의 비대위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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