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성찰하라… 수습안은 징계 성격”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예장 통합 김태영 총회장,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긴급 권고서신
김하나 목사 위임 취소, 최소 15개월 교회 떠나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십자가 화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긴급 권고서신’을 발표했다.

이는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는 등 수습안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새문안교회 등 일선 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철회 청원이 발표되는 등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신에서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양측을 향해 “총회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라”며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라”고 전했다.

또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위원회가 모이게 된다.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라”며 “총회가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겨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해 달라”고 했다.

명성교회를 향해서는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 성격을 갖고 있다.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며 “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도 했다.

친명성 측 서울동남노회에 대해서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며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해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이라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목사 측에는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 정상화에 힘쓰기 바란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라”고 했다.

총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68개 노회에게는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달라”며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 기회가 교단 분열을 넘어 하나 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라고 간청했다. 다음은 긴급 권고서신 전문.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 결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본 교단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루며 지혜를 모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제104회 총회는 절대 다수 총대들의 결의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습 방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장(총회) 제87조(총회의 직무) 6항에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가 교회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수년간 총회가 분열양상을 보였기에, 제104회 총회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수습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은 비단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양측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헌법 28조 6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분열적인 양상을 염려하여 수습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의 조작이나 교묘한 정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단 분열양상을 극복하려는 총대들의 뜻이 담긴 결정입니다.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서 총대들의 고심과 성숙한 뜻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명성교회에 권고합니다.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2019.8.5)에 따라서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이 기간에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이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합니다.

2. 서울동남노회에 권고합니다. 서울동남노회는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퍼센트의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3. 김수원 목사 측에 권고합니다. 서울동남노회의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를 정상화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총회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기 바랍니다.

4. 전국 68개 노회와 총회 산하기관과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제104회 총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교단의 분열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일수 있기에 간곡하게 청합니다.

5. 양측에 다시 권고합니다. 총회의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나 서울동남노회는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기를 권고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기 바랍니다.

후속 마무리를 위하여 수습전권위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만일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하나되어 한국교회의 겨울을 헤쳐 나가도록 힘써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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