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특히 쟁점 중 하나였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우선 원심 판결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원심은 ➀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과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고, ➁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하여 줄 경우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의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➂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별계획구역 내의 도로점용허가에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과 마찬가지로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된다"는 피고(서초구청)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계획재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판결의 선고와 함께 참가인(사랑의교회)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