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17일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된 것에 대해 이날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청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