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판결, 한 교회만의 문제 아냐”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행정부-사법부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 입어선 안 돼’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 내린 것 매우 유감
원상 복구 공사시 교회 전체 등 안전 문제 심각
불법 저지른 것 아닌 행정부 허가로 건축 진행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박사, 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최종 취소 판결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유감 논평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돼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라며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체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교회언론회는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교회에만 피해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근리(語不近理)”라며 “따라서 법리적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좁은 국토에서 지하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에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회는 “타종교에서는 오랜 동안 진행해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라며 “이 문제점의 주체에 대해 한국 교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 볼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17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서초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소송이 시작되어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고(구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하점용 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란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함) 또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체납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부 언론들은 교회가 무허가 건물이 되었고, 건물을 부수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등, 매우 험한 보도를 하며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을 완공하였는데, 교회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또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 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교회에만 피해를 강요한다면, 이는 어불근리(語不近理)이다. 따라서 법리적인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좁은 국토에서 지하 땅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타종교에서는 오랜 동안 진행해온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내지, 합법화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만들어 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이 문제점의 주체에 대하여 한국교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 볼 것이다. 만약 이것이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본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연합예배

[10.27 연합예배] 여운 계속되는 연합찬양대 ‘Way Maker’

가톨릭·비기독교인도 감사 댓글 차별금지법, 기독교 덕 보고 산다 총 1,400여 명 빗속에서 찬양해 오케스트라 악기들 가장 걱정돼 간절한 기도, 기대와 소망 놀라워 다음 세대 힘 얻었단 간증에 눈물 온·오프라인으로 2백만여 명이 함께한 ‘10.27 연합예배’의 …

외항선교회

한국외항선교회 50주년… “요즘 선교, 봉사 있지만 예수 없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론, 십자가, 그리고 종말론 선교, 고난·환난 없이 힘들어 절박성·긴급성 있어야 복음화 한국외항선교회(이사장 김삼환 목사, 총재 이정익 목사) 창립 50주년 감사예배가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샬…

저스틴 웰비

英성공회 보수 지도자들, 동성혼 옹호 대주교에 회개 촉구

세계성공회미래회의(The Global Anglican Futures Conference, GAFCON) 지도자들이 종교개혁기념일을 맞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영국성공회 캔터베리대주교를 질책하고 공개 회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캔터베리…

변증 컨퍼런스

“종교다원주의 시대, ‘오직 예수’는 편협한 주장?”

2024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무신론 시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일 청주 서문교회(담임 박명룡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독교변증연구소와 변증전도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공동 여론조사 결과 무신론적 성향이…

천병근

1950년대 기독교 시각예술 선구적 화가… 부친은 일제 때 4차례 옥살이한 목회자

작가들 전쟁에도 작품 활동 계속 , 불안 속 주님 신뢰 전달해 1954년 첫 개인전, 신앙 주 테마 기독 미술 토착화에도 깊은 관심 C. S. 루이스는 ‘전쟁의 학문(『영광의 무게』, 홍종락 역, 홍성사, 2019)’에서, 전쟁이 인간 영혼의 관심을 계속 사로잡기에는 본질적…

한국침례신학대학교(침신대)

정부 주도 대학평가제도, 신학대 정체성과 설립 목적 침해

1. 원인: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와 대학 자율성 상실 총장으로 재임하던 4년 가운데 3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보냈다. 전대미문의 이 기간은 정부의 교육정책 부실은 물론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제반 문제를 그대로 노출했고, 대학은 교육 구조와 교육 방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