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처리’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개막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동남노회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서울동남노회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7회 정기노회가 10월 29일 하남 새노래명성교회에서 개회했다.

이번 노회는 지난 9월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수습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노회로, 수습안 실행 여부를 놓고 교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총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월 26일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 수습안은 다음 7개 항이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다. 단, 현 목사부총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 수습안 7개 항 중 이번 정기노회와 관련된 안은 2항과 6, 7항이다. 2항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정기노회 전 현 최관섭 노회장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 수습전권위와의 면담을 통해 취소시키면서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오전 9시 개회예배에서는 부노회장 손왕제 목사(갈릴리교회)가 설교했다. 그는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우리 노회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실망했다. 총회가 어떻게 노회 임원을 ‘누구를 뽑으라 누구를 뽑으라’ 할 수 있는가. 기본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는 “그러나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였다. 우리는 이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살 길은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독교가 회복되려면, 강단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리·도덕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강조한다 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강단에서 윤리·도덕을 강조했지만, 그 결과를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며 “윤리·도덕은 결국 율법이다. 기독교와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은혜의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공급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라고 전했다.

개회예배는 성찬식 후 마무리됐으며, 이후 본격적인 회무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목사안수식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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