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조의 본지 고소 사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뉴스앤조이>(사장 강도현, 이하 뉴조)가 주사파 민족해방전선(NL)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조직이라는 정황들을 고발한 본지 보도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뉴조 측이 본지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2019형제30168호)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본지는 지난해 뉴조가 한 마을 공동체와 긴밀히 연관돼 있었으며, 해당 공동체는 그 어떤 종북좌파 조직들보다 대담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체사상 및 북한의 체제에 대해 찬양 및 고무하는 활동을 했다는 기획 보도를 했다.
뉴조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공식적 입장 표명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본지를 고소했으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