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 측, 성락교회 개혁 측 예배 방해 안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김성현 목사 예배 집례 권한 없음 판단에 의미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가 지난 김기동 목사 관련 선고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개협 제공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가 지난 김기동 목사 관련 선고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교개협 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락교회 노원예배당 개혁측 홍모 씨 등 5명(채권자)이 김기동 목사 측에 속한 김모 씨 등 4인(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더 이상 개혁 측의 예배를 방해치 못하도록 제지했다.

또한 채무자들이 8층 복도에 앉아서 별도 예배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예배가 방해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성락교회 각 지역 예배당에서의 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의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제재를 내린 것이다. 개혁 측의 예배당 사용은 물론, 예배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김기동 목사 측은 개혁 측 성도들이 8층(대예배실)에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8층에서의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개혁 측 성도들의 예배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반드시 김성현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성현 목사는 민법에 의한 긴급처리권자이므로, 김 목사 교회의 본당 예배까지 집례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김성현 목사가 교회 감독에서 사임해 현재 감독 위치에 있지 않다며 “비록 민법 691조에 따라 긴급처리권자로서 김성현이 위 교회의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인의 손해 방지를 위해 임시적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 제691조의 취지에 비춰 손해방지와 별 관련이 없고,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인 본당 예배를 집례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혁 측은 “이번 판결은 노원예배당 예배방해 사건 외에도, 김성현 목사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간 김성현 목사의 지위를 두고, 감독권자임을 내세우는 김기동 목사 측과 단순 긴급사무처리권자라는 개혁 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성도들의 혼란이 가중됐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성현 목사가 ‘긴급처리권자’이고, 이는 법인(교회)의 손해방지를 위한 임시 권한만을 갖는다고 정의함으로써, 예배와 목양, 치리 권한까지 보유한 감독과 구분됨을 명시했다.

이로써 현재 성락교회의 ‘감독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료화됐다.

재판부가 파악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노원예배당의 총 등록교인은 97명이었다. 이 중 개혁 측은 82명, 김기동 목사 측은 15명이었다. 현재 개혁 측 교인들은 홍모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김기동 목사 측은 위성을 통해 김성현 목사가 집례하는 신도림동 세계센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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