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무리한 활동으로 군 무력화시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군 무너트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논평

▲국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쳐

▲국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TV조선 보도화면 캡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군을 무너트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민단체에 고발당하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군인권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피의(被疑) 대상자를 억울하게 하고 국가 기밀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함부로 폭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문제”라며 “군인권센터가 무리한 활동으로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갑질’ 행동이 법률적 판단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 측은 “무엇이든지 세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무너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군의 기강과 명예, 수고와 희생을 세우는 것은 민과 군 서로 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군 무력화는 곧 국가 해체와 다름없다. 군이 무너지고 국가가 해체된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고 피해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군을 무너트리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민단체에 고발당하다

그 동안 군인권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와 자유와인권연구소(대표 고영일)로부터 지난 8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임 소장의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요청도 하고 있다.

그 고발의 주된 내용은, 두 단체가 낸 성명서에 의하면, 임 소장이 지난 2018년 12월 소위 계엄령 문건이라며 폭로한 사건으로, 기무사령관을 지낸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 모는 계기가 된 사건과, 2018년 7월 박찬주 대장에게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프레임을 씌워, 대한민국 군대의 4성 장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들고 있다.

또 2017년 11월에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에 임 소장을 위촉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해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이 위원회의 심의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3성 장군급(차관급)으로 하는데, 임 소장은 2004년 군형법 92조 6(항문성교 금지)을 이유로 군대 입영을 거부하여,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은 첫째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조항인데, 임 소장은 피해자 박찬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있다. 임 소장은 피해자(박찬주 대장)가 공관 비품을 절취하였다고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이다. 소장(訴狀)에서는 임 소장의 소위 계엄령 문건 유출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라면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일반에 누설한 경우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발인이 작성하여 생성한 문건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09년에 임태훈 소장에 의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 국방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2012년 민주당 비례 대표에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있고, 또 2017년 11월에는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무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 심의 위원에 위촉되기도 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이 단체는 나름대로 군대 내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여 출발했지만,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현상금을 내건 건이 법에 어긋난 ‘모금 활동’을 벌여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거기에다 이번에 시민단체인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및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건은, 임 소장이 과도하며 과욕에 의한 폭로성 행위가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군인권을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피의(被疑) 대상자를 억울하게 하고, 국가의 기밀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함부로 폭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문제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년간 활동에서 시민단체로써 상당히 알려졌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정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번에 고발 사건을 검찰에 접수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에 보면, 군대의 생명은 보안과 군기이며, 군인은 명예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이에 대하여 (군인권센터는) 군에 대한 불신과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스러움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무리한 활동을 통하여 군을 무력화 시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갑질’ 행동을 한 것이 법률적 판단으로 잘못이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이든지 세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무너트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군의 기강과 명예, 수고와 희생을 세우는 것은 민/군 서로 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만큼 안보 문제는 중요하다. 만약에라도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곧 국가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군이 무너지고 국가가 해체된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며 누구에게 피해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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