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2인 강제북송, 국회 차원 진상조사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7개 북한 인권 단체들, 강력 규탄 공동 성명

▲ⓒTV조선 캡처

▲ⓒTV조선 캡처

17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북한 청년 2인에 대한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배를 타고 남하한 북한 청년 2인에 대해 “16명을 살인했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북한 소식통과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이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 2인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발표대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2인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하고, 판문점 육로 강제북송 당시 재갈을 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넘겨졌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해당 어선도 북한으로 보냈고, 해당 사건의 공개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던 터라, 의혹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만에 성급하게 벌였다”며 “(북한 선원 2인에게)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살해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강제송환된 이들의 현 상황과 계획을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 △유엔 및 유엔 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등을 내세웠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인권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북한정의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17곳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리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고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할 초유의 일을 벌였다. 2019년 11월 7일, 통일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정부합동조사에서 20대 남성인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조사도 제대로 하기 불충분한 불과 6일만에 성급하게 벌였다.

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살해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정황,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살해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사법기관인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통제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고, 강제송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없다. 정부가 언급한 정황도 자의적으로 또는 과잉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 조항은 탈북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디에도 추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물며 북한보다도 인권상황이 더 나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나 난민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도 불과 3-4일만 조사한 후, 사법 심사를 포함한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의 처사는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진술과 정황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염려했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불법적인 강제송환을 주도했거나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기관 책임자들과 관계자들도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책임추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므로 북한 당국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됐다. 성급한 강제송환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으므로, 이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할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다.

북한 당국은 송환된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법 상의 의무와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엄중히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국제사회에는 유엔과 유엔회원국들의 우려 표명을 요청하고, 대한민국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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