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선원 구출 공동서한 유엔 제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국내외 28개 인권단체 “국제사회에 알려야”

고문, 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처형 우려
정부, 합리적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준수

▲지난 12일 통일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현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12일 통일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 현장. ⓒ크리스천투데이 DB

28개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한국에서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인이 북한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 나아가 자의적 처형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서한(Joint Letter)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북한 선원 2인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규탄 성명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가 강제북송된 선원에 대해 16일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며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가 유엔의 고문, 처형,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에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14일에는 물망초와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모임(정통법률가) 공동명의로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12일과 14일에 비판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다양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더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공동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참여한 국내외 단체들의 수는 28개 단체이며, 외국 단체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들은 유엔의 여러 특별 보고관들(mandate holders)과 인권 담당관들에게 공동서한을 제출해 다시 한 번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EU 의회와 한반도 관계 대표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에게 발송한다.

공동서한은 이들에게 북한 선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일에 동참을 요청하고, 송환된 두 사람의 생명과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 조사와 함께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하여 이러한 행동의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북송된 선원들의 혐의사실 유무는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최악의 인권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선원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바다로 다시 나온 것은, 충분히 해명할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시금 북한선원 강제북송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북한에서도 세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동서한 참여단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NK디자인협회
국제펜클럽 망명북한펜센터
나우(NAUH)
남북하나개발원
노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위한 세계연대
북한이탈주민 문화복지진흥원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미국, HRNK)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북한자유연합
북한전략센터(NKSC)
북한정의연대(JFNK)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PSCORE)
엔케이워치
열린북한(ONK)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자유통일문화연대
자유통일문화원
전환기정의 워킹그룹(TJWG)
징검다리
통일아카데미
통일전략연구소(USI)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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