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와 관련 해명 나서
재정 전용, 합법적 가능 예산으로 인지 결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전 대표회장이 경찰의 일부 횡령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총은 지난해부터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네팔 대지진, 포항 수재민 등 재난 구호를 위해 모은 수억원대 성금이 유용된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초 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최근 이 사건이 경찰에서 횡령 등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공문서상 최후 결재자로 날인이 돼 있어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다”며 “그러나 한기총은 관례상 재정 집행을 모두 사무총장이 전권으로 처리하며, 대표회장은 사후에 보고받고 결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한기총 사무총장 P목사는 지난 2016년 9월 1일 한기총 임원들에게 ‘울릉군 침수 피해지역 및 교회 복구 작업후원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이 공문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 원을 송금했다. 모금 총액은 4,590만 원이었다.
교회 측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후원 요청 공문이 임원회와 상의 없이 사무국 내부에서 모금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공문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금 전용 과정에 대해서는 “모금 완료 후 4개월간 아무런 입출금 거래가 없다가, 2017년 3월 20일 수재의연금 2,000만 원이 한기총 재정으로 전입됐다”며 “이는 사무총장 B목사 전결로 처리됐고, 대표회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4월 4일 ‘긴급임원회 및 간담회’ 비용 1,100만 원과 4월 7일 ‘임시총회’ 비용 1,150만 원을 목적사업비에서 전용한다”는 공문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 후인 4월 11일에서야 기안을 올렸고, 이영훈 목사는 결재 당시 자금 출처를 보고받지 않아 울릉군 수재의연금 모금액에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전용 가능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라 믿고 결재했다. 따라서 이영훈 목사는 수재의연금을 전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사후조치에 관해선 “긴급임원회 비용 1,100만 원과 임시총회 비용 1,1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250만 원은 긴급임원회와 임시총회 모임 성격상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나중에 한기총에 전달했고 입금확인서도 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 측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