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도, 국제 고문방지협약도 위반”
우리나라 헌법도, 국제 고문방지협약도 위반
인권위, 2인 위해 북한 및 국제사회와 교섭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11월 7일 강제북송된 북한 선원 2인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4일 오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을 비밀리에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으므로, 대한민국 실효적 지배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전혀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변 측은 “1995년 2월 8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2014년부터 유엔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로 규탄받고 있고, 실제 탈북하다 잡힌 주민들을 고문하고 즉결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것으로 악명 높다. 정부는 위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김유근 안보실 1차장, JSA 대대장 임모 중령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권, 행복추구권과 일반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후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가 계속 중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긴급구제신청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신청을 하여 피진정인들에게, 피해자들을 조사했던 합동심문소 등에 대한 실지 조사, 북한 당국 및 국제사회에 신속히 교섭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구금 중지,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