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공동체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가 12일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사랑공동체는 "2012년 8월 개정된 현행 입양특례법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대안도 없이 출생 신고를 강제하는 법"이라며 "이로 인해 10대 미혼모와, 혼외자, 강간이나 근친으로 인한 임산부, 불법 외국인 등 출생신고가 도무지 곤란한 처지의 어린 생명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73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되었고, 그 중 현(現)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에 빠진 1,200여명의 아이들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다"고 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에서는 1,673명 아이 중 최근 3년 간 90% 이상 아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 상담하였다. 그 중 30% 이상 아이가 친생부모 품으로 돌아갔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이 포기된 70% 정도 가정보호가 절실한 아이들은 존재한다"고 했다.
주사랑공동체는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이 아이들에 대한 가정보호대책이 없다"면서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에 보호된 아이들 중 97%의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께 건의하여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였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비밀출산제 가 아닌 익명출산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익명출산제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에 근거해서 비밀출산을 돕기 위한 상담기관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병원에서 출생 즉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며, 아이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양육지원을 하는 한편으로, 비밀출산한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 아동은 신속하게 입양이 진행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임신만 시키고 사라진 친생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법률로 강제하여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베이비박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지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사랑공동체는 오늘(12일) 오후 2시 이 호소문을 국회 정론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