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관선이사회, 성희롱대책위 결정 재검토는 월권”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한동협 “깊은 우려” 입장

▲총신대

▲총신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가 "이상원 교수 건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재논의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한동협은 "최근 총신대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성애 반대 강연을 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전문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의를 거쳐서 이상원 교수 사안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성희롱 대책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지 않기로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재단이사회는 관선이사회로서 기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정체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따라서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정식 이사 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총신대와 관련한 정책과 결정이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우에 그 판단과 결정을 최소화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별히 이상원 교수의 사안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대부분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재단이사회 이사들이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 가치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가 기독교의 복음적 가치에 반하게 이상원 교수 반동성애 강의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이 결정을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간주하고 이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래는 한동협 입장 전문.

이상원 교수 건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재논의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총신대학교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성애반대강연을 한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전문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숙의를 거쳐서 이상원 교수 사안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성희롱 대책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지 않기로 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은 이와 같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관선이사회로서 기독교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사들을 포함하여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정체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않은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정식 이사 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총신대와 관련한 정책과 결정이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우에 그 판단과 결정을 최소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관선이사들로 구성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총신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적 특성에 배치되는 경솔한 판단과 결정을 할 우려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이상원 교수 사안과 관련하여 이 우려가 아래와 같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기독교계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협력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동성애조장 반대 정책의 모든 업무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한동협은 깊은 우려를 가지며 총신대의 복음적 정체성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 예로서 지난 10월 18일에 열린 재단이사회는 총신대학교의 직원을 채용할 때 "본 교단의 무흠 세례교인"을 조건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바꾸고 "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정한 이단 교단 혹은 이단 교회에 속한 자는 제외 한다"는 조건만을 달아 놓았다. 이로써 재단이사회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동교단과 신학적 정체성을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교단 출신자들에게 직원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 놓음으로써 학교의 내부행정사안들이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특별히 이상원 교수의 사안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다. 지난 번 대책위원회에 외부인사로 초청된 한 인사가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상원 교수에 대한 조사위원으로서 제척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재단이사회 이사들이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 가치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차제에 우리는 재단이사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는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할 것과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반대운동을 부당히 탄압하거나 위축시키는 부당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혹시라도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가 기독교의 복음적 가치에 반하게 이상원 교수 반동성애 강의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한동협은 이 결정을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부당한 조치로 간주하고 이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12. 26.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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