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위’와 화해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도 풀까?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서초구청, 교회 측에 ‘24개월 내 원상회복’ 통지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이 최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공공도로 점용 부분을 24개월 내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탄절 즈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와 화해한 뒤 새해를 맞은 교회가 또 한 번 풀어야 할 숙제다.

갱신위와의 화해는 지난 2003년 위임결의를 무효화 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오정현 목사에게, 일종의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 목사가 지난해 교단(예장 합동)의 편목 과정을 다시 밟으며 '재위임' 절차를 거쳤지만, 위임 소송의 원고였던 갱신위 측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위임 문제 뿐 아니다. 지난 2013년 오 목사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본격 그 실체를 갖추기 시작한 갱신위는 그 동안 '강남예배당'에서 소위 '마당기도회'를 개최하며 오 목사 측과 대립해 왔다. 대형 예배당 신축을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도로점용'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관련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때문에 오 목사 측은 지난 약 7년의 시간 동안 목회 외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교계 안팎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 목사가 지난 23일 갱신위와의 합의 자리에서 "이제 비본질적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데 진력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갱신위와의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오 목사 측에게 상당한 '플러스 요인'인 셈이다. 일단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으로서의 직무는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도로점용' 문제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주민 293명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은 이듬해 이 처분의 시정을 서초구청에 요구했지만, 서초구청이 불복하면서 주민소송을 이어졌다.

갱신위가 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다. 즉, 위임 소송과 달리 갱신위와의 화해가 이 문제에선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서초구청의 해당 허가를 최종 취소했고, 서초구청은 교회 측에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다시 넘어야 할 산이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원상회복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의 지하도로 점용이 끼치는 불익이 불분명하고, 원상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원상회복시 안전 문제도 거론된다.

2019년의 끝자락에서 갱신위와 극적 화해를 이룬 사랑의교회가 새해 '원상회복'이라는 악재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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