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전 법인이사 일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14일 기각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당시 '총신대 사태' 과정에서 이 학교 법인이사 15명 전원과 감사 1인 및 전임 이사장 2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었다. 이에 불복해 일부 이사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교단 내에서 이들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해 9월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대화합'에 뜻을 모았지만, 이후 전 이사들의 소송 사실이 부각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실행위원회에서 전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을 취소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시 당회장권을 정직시키기로 하고, 해당 노회가 총회 실행위 결의에 불응할 경우 총대권 제한, 행정중지 등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었다.
이는 애초 치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총신대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여겨졌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도 “전 재단이사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회의 의지에도, 일부 이사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제104회 총회에서 전 재단이사들이 공식 사과한 뒤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한 것이다.
이에 교단 내에서는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총회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와 해당노회에 즉각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당시 노회장으로서 총회 기관지 주필이었던 김관선 목사에 대해서도, 총회 공문을 받고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