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주 뉴조도 약 11억 배상 판결받아… 줄소송 예상돼
‘가짜 뉴스’ 낙인 찍다가 법원에 의해 ‘철퇴’
해당 표현,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해야
공공의 이해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벗어나
주사파 매체인 뉴스앤조이(뉴조)가 반동성애 사역자들과의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5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KHTV, GMW연합을 대표적인 가짜뉴스 배포자 및 유통채널로 지목해 보도한 뉴조(뉴조, 강도현 대표, 이은혜 기자) 측에 대해 각 1천만원씩 총액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특히 뉴조 측이 원고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 등으로 표현한 부분과 관련, 재판부는 뉴조 측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했다. 뉴조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김지연 대표에게 60만원, KHTV·GMW연합에게 각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김지연 대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 찍어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뉴조 측)가 제3기사에서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뉴조 측이 제3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가짜 뉴스 유포'라는 표현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 찍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 제3기사는 원고의 반동성애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의 대응적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KHTV·GMW연합 사건 판결문도 김 대표 사건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뉴조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반동성애 사역자들이 줄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길원평 부산대 교수와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도 뉴조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뉴조 측을 고소하던 당시 "뉴조는 국내 언론 가운데 가장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냈다"며 "예를 들면 뉴조의 이00 기자는 2018년 1년 동안 340여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조는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뉴조 강도현 대표는 항소 및 기사 삭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조가 직면한 위기는 사회법 소송만이 아니다. 대표적 보수 교단들인 예장 합동·고신·합신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의했었다.
한편 뉴조와는 별개의 매체지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주 뉴스M(전 미주 뉴스앤조이) 측도, 주안에교회 최혁 담임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최근 기사 삭제 및 약 11억원의 배상금과 법정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연방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