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는, 기독교 연합단체 수장 상대로 이례적 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사진>가 24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24일 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다섯 차례 고발 끝에 구속이 집행됐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로서 매주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기에, 법원의 도주 우려 판단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 수장을 법정 구속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22-23일 이틀간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 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 10명을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국민 담화에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며 “제가 구속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