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구속, 법 빙자한 국가 폭력”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출국금지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도망 염려 인정했나?”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공동 변호인단’이 ‘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정권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반정부 집회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터이고, 정권의 속성에 비춰 무슨 핑계로든 전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던 바”라며 “불과 2개월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후,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요건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했다는 선거운동은 모두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 채증이 완료돼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며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전국적 인물이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돼 있어 도망이 불가능하다. 2개월 전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한 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도대체 김동현은 무엇을 근거로 도망의 염려를 인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김동현 판사에 의하여 발부되었다.

이 정권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반정부 집회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터이고, 이 정권의 속성에 비추어 무슨 핑계로든 전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이다. 불과 2개월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한 후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는 적어도 자유대한의 사법부가 허용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어젯밤 그런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전광훈 목사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지만 이는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 국가폭력일 뿐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요건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하였다는 선거운동은 모두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서 채증이 완료되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되어 있어 도망도 불가능하다. 2개월 전에 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도대체 김동현은 무엇을 근거로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였다는 말인가?

판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 도망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가? 경찰조차도 구속요건에 관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인식하여 전광훈 목사의 자유로운 행동이 도망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청구의 실질이 전광훈 목사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예비검속임을 자인하였다.

신체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김동현은 도망의 염려를 인정한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이 선거운동으로 적시한 것은 전광훈 목사가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이 전부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법관이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정조차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총선 승리를 위하여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만일 전광훈 목사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면 경찰은 절대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 목사의 구속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이며 이를 모를 리 없는 김동현이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을 뭉개버리고,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법의 핵심가치는 형평과 공정이다. 그리고 재판은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희대의 위선자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조국과 민주사회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송병기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하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기각이 도망의 염려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는 자로서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기준이 전광훈 목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전광훈 목사는 정권에 저항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조국과 송병기에 대한 영장조차 기각한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전광훈 목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의 탈을 쓴 폭력 행위이며 김동현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즉각 영장처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전 목사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법원이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에 조력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사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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