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장 발부 적법, 계속 필요 인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7일 전광훈 목사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에 전 목사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사건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돼야 하는데, (전 목사의 경우) 후보자 특정이 전혀 안 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도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