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여당 지지자라면 구속영장 발부했겠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법 적용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논평

전광훈 목사, 하등 도피할 이유 없어
공개된 발언, 증거 인멸 의미도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가 출석 직전인 2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전하고 있다. ⓒ너알아TV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가 출석 직전인 2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전하고 있다. ⓒ너알아TV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수감에 대해 ‘법 적용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미운 사람 가두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법원의 결정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통상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렇지만 전 목사는 현직 담임목사이고, 기독교계 연합단체 지도자로서, 하등 도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증거인멸도 의미가 없다”며 “그의 집회에서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고 썼다.

교회언론회는 “전 목사는 대중 집회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 때문에 신병 확보라며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만약에 전 목사가 현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에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에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며 “전 목사가 24일, 피의자 심문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려는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근자에 현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그러자 여당에서 고발했고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취하해 무위(無爲)에 그친 적이 있다”며 “전 목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현 기독교 연합단체의 지도자를 무리하게 가뒀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법률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으로 미운 사람을 가두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법 적용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미운 사람 가두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전담 판사는, 종로 경찰서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영장 발부 이유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결정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렇지만 전 목사는 현직 담임 목사이고, 한국 기독교계의 연합단체 지도자로서, 하등에 도피할 이유가 없다. 또 증거인멸도 의미가 없다. 그의 집회에서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은 매우 궁색해 보인다.

전 목사는 대중 집회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 때문에 신병 확보라며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만약에 전 목사가 현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에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을까?

지난해에도 전 목사에 대하여 경찰은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영장 청구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 목사가 24일, 피의자 심문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인,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한 강렬하게 저항하려는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 아니겠는가?

근자에 현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그러자 여당에서 고발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란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취하하여 처벌하는데 무위(無爲)에 그친 적이 있다.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하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현 기독교 연합 단체의 종교 지도자를 무리하게 가두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법률 적용은 공평해야 하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운 사람을 가두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사법당국의 공정한 판단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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