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에서 성도들 고발시킨 뒤 서로 때리게 해
여권 빼앗아 집단 숙소 감금, 미성년자 학대도
사법부가 반성경적 ‘타작마당’을 통해 교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옥주 씨는 2014년쯤부터 ‘전 세계에 닥칠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낙토가 남태평양 피지 공화국’이라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그곳에서 신 씨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일을 훼방하는 사람, 업무에 실수가 있었던 성도를 고발하도록 한 뒤, 고발당한 성도에게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실시했다.
신 씨는 ‘타작마당’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화학비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게 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신도의 여권을 빼앗아 집단 숙소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했고, 피지에 거주하게 해 주겠다며 비자 취득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으며, 미성년자 신도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범행 전반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신 목사에 있어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씨의 사기, 특수감금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1년 더 늘려,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