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새누리당 작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미래통합당이 28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비판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오후 이만희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이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도 요청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신천지 측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설을 근거로 이 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소문을 계속 유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측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주장은 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