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 4가지 유념할 점도 당부
가정 예배, 성경 기초해 가장 본래적 예배 형태
코로나19 사태, 재난 긴급 대응 조치 고려해야
이단 집단 바이러스 전파 시도 미연 차단 효과
코로나19, 지역 사회 지키는 특수·예외적 경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이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위원회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제언’을 2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주일예배를 가정에서 혹은 영상 송출을 통해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논의와 문의가 발생했다”며 “이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주일예배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이번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당회 결정으로, 다른 형태의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혁주의 신학에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첫째는 ‘신학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을 예배의 원리(규정적 원리)로 삼는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히 10:2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6). 즉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예배에 관해 성경에 직접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성경 말씀의 일반 법칙에 근거하여 본래의 이성과 기독교적 분별력으로 처리해야 할 환경이 있을 수 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따르는 교단 헌법 제6조)”고 전했다.
이들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모범을 따라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기도, 찬양, 말씀, 성례(정기적), 헌금; 예배모범 18장)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때와 장소,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은 초대교회 예배 장소이기도 했기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행 2:46; 5:42; 12;12; 롬 16:15; 몬 1:2)”라며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다(마 18:20). 또 천재지변 같은 재난,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피해 은신처에 숨은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 등에서는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전염병 창궐이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이고, 이단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예배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우 재난에 대한 긴급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실천적 고려’도 필요하다.
신학대학원위원회는 “공예배의 실천을 강조하는 개혁교회 예배 정신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성도간의 수평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예배에 있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더불어, 언약 공동체로서 연합, 교육, 건덕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통해 전염병을 확신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체적 모임을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예배로 시행할 수 있다”고 논증했다.
이들은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위기 가운데 교회는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온 피조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힘써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정 후원이나 자원 봉사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나라를 섬겨야 한다. 또한 대중적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신천지 이단 집단의 바이러스 전파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여, 교회 내 성도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지역 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 두 가지 고려에 근거해, 교회는 재난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주중 모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대응으로써 예배 장소를 변경해 가정에서 혹은 영상 송출을 통해 주일예배를 드리는 ‘임시적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는 예배 회피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은 아닐 것이다. 비상적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라고 정리했다.
또 “신앙에 대한 배도나 예배 회피로의 유혹을 마주한 경우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배당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재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고 지역 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다.
위원회는 교회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할지는 각 교회가 지혜롭게 판단하되, 아래 네 가지를 유념해 달라고 했다.
첫째로 ‘각 교회는 당회의 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총회가 정한 방식을 통해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권고나 여론의 동향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단 헌법의 원칙에 기초한 신학적·목회적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 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배모범 15장).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이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보충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가정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목양적 인도를 해야 한다.
마지막 넷째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로 즉시 당연히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 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이 상황을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향한 예배 갱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할 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단의 훼방을 물리치고, 지역사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