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준석 위원 “왜 가능했는지 밝히고 취소해야”
언뜻 보면 박 시장이 고심 끝 큰 판단 내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 때 법인등록 안 돼, 김문수 지사도 불허
2012년에는 대표자 이만희로 변경, 이것도 몰랐나?
서울시에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년 정치인’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허가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슬그머니 취소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위원은 3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사단법인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나섰다”며 “언뜻 보면 박원순 시장이 고심 끝에 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에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대표자 전모 씨)’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줬다”며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8월 퇴임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됐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 3월 10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이름으로 된 선교 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불허돼, 9일 신천지 측에 관련 결정을 통보했다”며 “신천지 피해모임 단체가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위원은 “왜 2011년 11월 3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만에 이게 가능해졌는지 밝히고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2012년 4월에는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씨로 변경되고, 2012년 7월 법인 이름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면서, 신천지 사단법인의 색채가 강화됐다”며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가 이만희 씨로 슬그머니 바뀌고,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다 모르셨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명칭이 달라, 허가 당시 해당 법인이 신천지임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표자가 이만희로 바뀌었을 때도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문 절차 뒤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 신천지교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단을 늦게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전수 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현재도 위장 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고, 취소 요건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에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신천지는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CBS노컷뉴스는 유력 정치인들 중 신천지 측에 표창 혹은 시상을 한 사례가 박원순 서울시장 2회, 권영진 대구시장 1회, 유시민 의원 1회, 김부겸 의원 1회, 이시종 현 충북도지사 2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회, 한선교 국회의원 1회, 김문수 경기도지사 2회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