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국민의 생명 해치는 심각한 상황에 큰 책임”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연식 본부장은 “법인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다음 주 금요일(13일)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며 “소명을 들어보겠지만,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인 취소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데는 신천지교가 큰 책임이 있다”며 “처음부터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거짓 명단을 제출했고, 교육생 명단도 빠져 있었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 신천지 신도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통화를 할 수 없었다”며 “과천 예배 2천명만 참석했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5천명 참석한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것들로 볼 때, 조직적으로 이런 조사를 거부한 의심이 강하게 들고, 집회 금지와 시설 폐쇄를 했는데도 계속 위장 시설들이 발견되고 모임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임이 계속되는 건 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루 수십 건씩 들어오는 제보를 통해 현장에 나가 위장 시설을 발견하고 폐쇄한다”고 말했다.
종교법인 지위 박탈의 효력에 대해선 “남은 재산 청산 절차 뒤 법인은 해산된다. 종교법인으로 누리던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며 “그렇다 해서 모임을 강제로 없앨 수는 없고, 임의 단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종교법인 최초 허가에 대해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신청됐고, 대표가 이만희 씨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신청이 들어왔다”며 “현 대표는 이만희 씨이지만, 중간에 다시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 승인받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자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통상 있는 일이었다. 그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며 “대표자 변경 허가 당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실토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신천지 종교법인 불허가 결정에 대해선 “경기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대표도 이만희로 신청돼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법인 취소 이후 단계에 대해선 “저희가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으니,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력해 다음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앵커는 “감염병을 막고, 비밀스러운 모임들을 막는데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