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 어렵다”
대구지검이 경찰에서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4일 반려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3일 재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2일 반려 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일 반려 사유는 “교인 명단 누락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장 반려 및 보강 수사 지휘에 대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선 지난 2월 28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총무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애초 시내 신천지 교인 8,269명을 관리해 왔지만, 지난 2월 27일 정부로부터 두 차례 추가로 받은 교인 명부에는 대구에 사는 다른 지파 교인 22명과 교육생 1,761명 등 1,983명이 더 들어있었다.
이에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러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시에 제공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