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과연, 성별정정허가 지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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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김신의 기자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김신의 기자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에 대한 입장

의학적으로 모든 인간은 남성은 모든 세포에 XY 성염색체, 여성은 XX성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다. 성전환자가 되기 위해 외부 생식기 성형수술을 하고 성호르몬 치료를 받더라도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 안에 있는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 성을 다른 성으로 바꿀 수 없다. 단지, 의학계 내에서 많은 다툼이 있지만 성주체성 장애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 성기 성형 수술을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의학적으로 젠더 불쾌증(Gender Dysphoria)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전환 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학이 가정과 법과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은 의학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성전환 치료 중 호르몬 요법은 남성에게 여성호르몬을 또는 여성에게 남성호르몬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혈전증, 심혈관 질환, 유방암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무엇보다 결국 불임을 유발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 역시 수술자체가 비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기에 정신과 상담과 진단 등을 통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의대 정신과 교수인 맥휴(McHugh)는 젠더 불쾌증은 거식증(anorecia nervosa) 또는 신체변형장애 같은 정신장애로 봐야 하고, 정신과적 문제를 몸을 바꾸는 치료로 해결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범주오류(category mistake)에 속한 것이라고 했다. 호르몬 요법이나 성기 성형술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생물학적 성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설사 외과적 수술을 받았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본래의 생물학적 성으로 환원되어 생물학적 성이 표현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의학적으로 그 어떤 수술과 호르몬 치료로도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과 약물 치료를 매우 신중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환자의 몸과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물며 법을 통해 사회질서와 가정을 보호해야 할 법원에서 남녀의 성별을 본인이 원한다고 의학적 치료과정도 생략한 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는 것은 더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과 사회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 못 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전문가(Profession)로서 해서는 안 될 비전문가적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이다. 대법원의 판례까지 무시하며 사회질서와 헌법에 명시된 양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무처리지침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차후 이러한 졸속한 지침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담당 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2020.3.5.
한국성과학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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