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양성 성질서 헌법 지켜 ‘제3의 성 법제화’ 등 급진론적 성관습을 배척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간소화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이 참고용으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간소화 조치는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B씨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 자 A씨 논란에 대응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즉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판결을 대법원이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예규)이 일부 개정된다고 2월 21일 발표하였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별 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019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과 급진적인 젠더주의 발생과 같은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기국사법심의관 등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며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2020년 2월부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필수서류로 요구했던 성전환 수술서류를 참고용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는 성 전환증에 대해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통한 치료의 사례 보고, 트렌스젠더가 성전환수술 이후에도 우울감에 시달리는 정신의학계의 사례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진지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남자가 외부 성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것을 허용한 서구(西歐)사회에서는 여성과 아동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 성 폭행, 등 성범죄가 급증했다. 또한 ’동성 결혼‘을 사실상 허용해서 일부일처제 가정을 붕괴시켰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유행하는 젠더주의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남녀 구분 파괴하는 지침을 만들어 동방 예의 지국인 우리 사회의 규범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에 대하여 결연히 반대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같이 밝힌다.
1. 김명수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오늘날 서구(西歐)에서 들어온 젠더이데올로기적 성혁명을 추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가능케 만드는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젠더이데올로기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조처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사람의 성별(남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주어진 생물학적 성(sex)에 따라 나누지 않고, 남녀 외 51개 이상의 다양한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임의로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성(sex)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gender)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일부일처의 가부장 가족 제도,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려는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의 영향을 받은 문화혁명이다.
2.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의 남녀 양성 구분 지침은 가족과 성별 제도의 기반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어지며,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남녀 양성 구분은 대한민국 헌법의 혼인과 가족제도(제36조)의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런데, 타고난 성별에 귀속감을 못느끼는 성전환증에 대해 상당기간의 정신과 상담, 호르몬 치료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성전환수술을 받은 점, 기존 전환된 성별로 장기간 살아온 점, 미성년 자녀가 없고 혼인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은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해 준 것이다.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과 판례(대법원 2006.6.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는 양성의 성별 체계에 기반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성전환 수술’과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감정서’의 제출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2006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을 허용하면서도 법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의 새로운 예규는 ‘2명 이상’이라는 구절을 삭제하여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 진술서 등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 결정은 지금까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한다.
3. 트랜스 젠더, 간성 등은 비정상적 성적 상태로서 이를 정상적으로 간주해서 법제화할 수 없다.
오늘날 급진적 젠더주의-젠더 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 대신 사회적 젠더(gender)를 수용하여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라는 기존 법제와 충돌되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이 심리적으로 여성화되거나 반대로 생물학적 여성이 심리적으로 남성화되어 성별 변화를 요구하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호르몬의 과다분비로 다른 외모를 가진 간성(intersex)을 자연스레 수용함으로써 성별 변경의 간이화, 제3의 성 법제화라는 급진론을 제기한다. 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시적 유행인 서구 급진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깊은 연구와 공청회도 없이 수용하는가?
4.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외과적 수술 없이 성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및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
대법원이 2020년 2월 갑자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를 개정하여 성별 전환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 2009스117)에 반하며, 사회질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시술 의사(醫師)의 소견서와 2인 이상이 아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감정서 제출 원칙을, 재판부가 필요한 경우 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제출 요구 안할 수도 있는 참고용 서면으로 변경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이 자신들이 정한 지침을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학문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의 시류를 따라가는 하급심의 판결에 편승하여 개정한다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진영논리가 팽배해 지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러한 지침 개정마저도 진영논리에 의해 한국사회 전체의 성윤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대법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한국사회의 법적인 안정성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영합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5. 성평등주의에 입각한 성전환 완화시도에는 다음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급진적 젠더주의가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성전환 신청시 필수 첨부 서류를 대폭 완화시켰다.
둘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위배되는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대법원 스스로가 단행했다. 청소년의 성전환 신청시 부모의 동의 필수 조건이 삭제(2019년 8월)되었다.
이렇게 되면 젠더주의에 찬성하는 판사들이 임의로 성별정정을 하도록 개정할 수 있게 된다. 판결이 헌법적 정신에 근거한 엄격한 양성 결혼의 윤리에 입각한 것이기 보다는 판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임의로 바뀔 수 있게 된다.
6. 대법원의 예규개정은 다음 4가지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게 되면 결국 대법원의 기존 결정의 변경(성별 정정의 간이화)으로 나타나게 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갈등이 극심할 것이다.
첫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된다.
현행 헌법은 혼인을 한 명이 남자와 한 명의 여성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별을 나눈믄 기준이 바뀌면 온갖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전통적 가족관계(삼촌, 이모, 사촌, 조카 등)가 무너진다.
둘째,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및 도덕이 무너진다
사회를 유지하는 윤리 도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을 구성하는 결합 요소가 바뀌면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된다. 여성 목욕탕에 남자 성기를 단 여자, 남성 목욕탕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이 쏟아지면 우리 사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위험과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이 바뀌면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구성된 모든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 병역 의무, 스포츠 경기, 사회문화도 모두 바뀌게 된다. 동성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허용되며, 동성애,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성관계가 허용되는 성 평등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5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비정상적 불윤의 가족과 가정이 존립하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가 교육정책에 침투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성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 교육받으며, 성별이 남녀 양성뿐이라 주장했던 학생이 ‘성차별주의자’로 정학·퇴학을 받아 성윤리 가치 체계의 혼란,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이런 대법원의 젠더주의적 조치로 한국사회에서도 남성 성기를 달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성별에 따라 구분된 공용편의시설인 여성샤워실, 여성화장실에서 남성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출입으로 여성들이 사용에 큰 불편과 두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여자 격투기 시합에서 생물학적 남성으로 여성화된 참가자와 겨뤘던 여성이 사망하는 예 등은 그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급진적 젠더주의자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7. 성별 정정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개정을 철회하고 사과를 표명하라.
기존 대법원 판례상 성별 정정 기준을 아무런 논의나 설명도 없이 완화시키는 위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단행한 대법원은 변하는 사회현상에 발맞추려는 취지라고 말하나 이는 시대의 병리적 현상에 따라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를 즉각 버리고 위 지침의 개정을 철회하며 법원행정처의 진정어린 사과를 표명하길 촉구한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16일 위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대법원 행정처는 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샬롬나비도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적극 동참하여 위 지침의 개정 철회에 앞장설 것이다.
8. 한국교회 성도들과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급진적 젠더주의의 진영논리에 따른 개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자연적인 생물적인 성의 정정이라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을 국민적인 토론이란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하는 대법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법원 독재에 다름 아니다. 그럼으로 생물학적인 성질서가 사회질서와 혼인질서의 근본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힘을 모아 대법원의 잘못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성윤리가 점점 무너져갈 때 이 사회는 비윤리적이고 자연적인 성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0년 3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